정보마스터 계산기

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

총급여와 카드 사용액, 올해 낸 세금만 넣으면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. 2026-10-1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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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는 빼세요. 원천징수영수증의 '총급여' 칸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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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없는 배우자·자녀·부모님(60세 이상)을 더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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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명세서의 월 소득세 × 12 (지방소득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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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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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세액공제 대상 (2026년 귀속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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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 (2026년 귀속)

  1.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
  2. 근로소득금액 − 인적공제(1명 150만원) − 4대보험료 − 신용카드 등 공제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세율(6~45%) − 누진공제 = 산출세액
  4.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자녀세액공제 − 표준세액공제 13만원(또는 월세 세액공제) = 결정세액
  5. 기납부세액 − 결정세액 (지방소득세 10% 포함) = 환급액. 마이너스면 더 내야 합니다.

2026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고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·350·400만원),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9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.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연금저축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라, 이런 공제가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?

2027년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, 보통 2월 급여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.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이 발표합니다.

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?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·350·400만원, 초과 250·275·300만원).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(2006~2016년생)으로 바뀌었습니다.

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?
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.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넘게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. 넘은 부분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.

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?

급여명세서의 소득세(지방소득세 제외)를 1년 치 더하면 됩니다.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출처: 국세청 「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」 · 정책브리핑 「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」 ·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소득세법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