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월급과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, 며칠 동안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. 2026-10-11 기준
계산 방법
- 퇴사 전 3개월 급여 ÷ 3개월 일수 = 1일 평균임금
- 평균임금의 60%가 하루 구직급여입니다. 상한 6만8100원, 하한 6만6048원이 적용됩니다.
-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 동안 받습니다.
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면 받지 못할 수 있고,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. 가늠용으로 쓰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?
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상한은 하루 6만8100원, 하한은 6만6048원입니다.
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?
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. 50세 미만이고 3~5년 가입이면 180일입니다.
가입기간은 얼마나 돼야 하나요?
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, 비자발적 퇴사 등 수급 사유도 맞아야 합니다.
실제 금액과 같은가요?
간이 계산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