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마스터 계산기

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일하는 날·시간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. 2026-10-21 기준

원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· 2027년 10,700원
일
시간

계산 방법

  1. 주 근무시간 = 주 근무일수 × 하루 근무시간 (휴게시간 제외)
  2.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 = 주 근무시간 ÷ 40 × 8시간 (최대 8시간)
  3.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. 한 달은 1년 평균 주 수(365 ÷ 7 ÷ 12 ≈ 4.345주)로 환산합니다.

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간 주에만 생깁니다.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전체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?
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간 근로자가 받습니다. 알바·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.

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주휴시간 = (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,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입니다.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.

주 15시간이 안 되면요?

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. 주 14시간이면 1시간만 더 일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니 근무표를 확인해 보세요.

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요?

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가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그대로 생깁니다.

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아나요?

주 40시간 월급제는 보통 209시간(주휴 포함)으로 계산됩니다. 시급 × 근무시간만 받았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 · 고용노동부 「최저임금 고시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