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마스터 계산기
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

총급여 25% 문턱을 넘었는지, 남은 두 달은 어떤 카드로 쓰는 게 유리한지 바로 확인하세요. 2026-10-2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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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는 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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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.

계산 방법 (2026년 귀속)

  1. 최저사용금액 = 총급여 × 25%. 여기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.
  2. 넘은 부분에 공제율을 곱합니다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.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.
  3. 기본한도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초과 250만원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·300만원)를 넘으면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추가 한도를 받습니다.
  4. 줄어드는 세금 = 카드 공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결정세액 차이(지방소득세 포함, 본인 1명 기준).

도서·공연·박물관 사용분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%)과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는 빠진 간이 계산입니다. 환급액 전체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써야 받나요?
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.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, 그 위부터 공제됩니다.
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?

25%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. 문턱 전에는 어느 쪽이든 공제가 없으니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고,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일반적입니다.

2026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
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,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이고,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350·275만원, 2명 이상 400·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은 따로 최대 300만원(7천만원 초과 200만원)을 더 받습니다.

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나요?

아닙니다. 공제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라서,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× 내 세율(6~45%)과 지방소득세 10%입니다. 계산기의 '줄어드는 세금'이 이 금액입니다.

지금 사용액은 어디서 보나요?

11월부터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에서 1~9월 카드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. 카드사 앱의 '연말정산 사용내역'에서도 확인됩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」 · 정책브리핑 「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」